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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혈전지혈학회(The 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KSTH)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혈 및 혈전분야에 관련된 기초과학자 및 임상의학자의 학술 정보 교환과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혈전 및 지혈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 혈전 및 지혈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는 개인 및 기관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회원가입서 제출)를 필한자로 최근 2년 이내 연회비 또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고문, 감사, 회장단 (회장, 부회장), 이사회(이사장, 이사), 학술분과위원회, 그리고 평의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기의 임원을 두며 연임할 수 있다.

  1. 고문 (임기 종신)
  2. 회장 1명(임기 2년)
  3. 부회장 2명(임기 2년)
  4. 감사 2명( 임기2년)
  5. 이사장 1명(임기 3년)
  6. 이사 10∼20명(임기 3년)
  7. 학술분과위원장 5∼10명 (임기 3년)
  8. 평의원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고문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3. 평의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5. 학술분과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권을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총회 시에 관련 업무를 보고한다.
  6. 학술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를 총괄하며 학술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학술대회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평의원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2.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평의회는 년 1회,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 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2)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회원자격 변경 및 심사, 명예회원 추 대, 회칙, 직제 및 제규정의 재정 및 개정,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사항 등을 의결한다.
  3. 임원회
    •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이사장, 이사(총무, 학술, 재무, 회원, 편집, 홍보, 보험, 국제협력 및 무임소), 간사로 구성된다.
    • (2)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 (3)
      이사장 및 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총무, 학술, 재무, 회원, 편집, 홍보, 보험, 국제협력 및 무임소)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임원회에 보고할 사항 등을 의결한다.
    • (3)
      이사장 및 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 학술분과위원회
    • (1)
      학술분과위원회는 혈소판, 혈액응고 및 섬유소용해, 동맥혈전, 정맥혈전, 혈관세포 등 4-8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 (2)
      학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이사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한다.
    • (3)
      학술분과위원회는 학술집담회를 주관한다.
  6. 편집위원회
    • (1)
      학술지, 교과서, 기념집 발간 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집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기타 위원회
    • (1)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우수논문선정위원회, 지방 분회 등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기년도

제10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한다.

제5장 연구활동지원

제11조(우수논문상 선정 및 시상)

본회는 학회의 위상을 높히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회기연도 내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회장, 이사장, 학술이사, 학술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 접수된 논문 중 제1저자 회원에게 우수상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1. 우수논문상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전년도 정기학회 후부터 당해 연도 정기학회 전까지 발간된 혈전지혈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수준이 탁월하지 않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회원 중에서 논문의 제 1저자에게 시상한다. 회원명단에 포함되어 있어도 연회비나 등록비 없이 2년 이상 학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타 학회와의 중복수상은 불허한다.
  4. 정기학술대회 중 전 회원에게 우수논문상 신청접수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뒤 연말집담회에서 시상한다. 시상은 상패과 부상으로 한다.
제12조 (학술분과위원회 지원)

본회는 분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관련 학회 발표지원)

본회는 만 40세 이하 젊은 회원의 국제 학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초록 게재자에 한하여 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4조(부칙)
  1.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회칙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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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9년 07월 09일
    시행일자 : 2009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