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혈전지혈학회(The 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KSTH)라 칭한다.
제1-2조(소재지)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2714호에 둔다.
제2조(목적)본회는 지혈 및 혈전분야에 관련된 기초과학자 및 임상의학자의 학술 정보 교환과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혈전 및 지혈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회원가입서 제출)를 필한자로 최근 2년 이내연회비 또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조직은 명예회장,고문, 감사, 회장단 (회장, 부회장), 이사회(이사장, 이사), 학술분과위원회, 그리고 평의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기의 임원을 두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고문 중에서 추대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고문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평의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학술분과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권을 대행한다.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총회 시에 관련 업무를 보고한다.
학술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를 총괄하며 학술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본회는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회기연도 내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송암 학술상을 시상할 수있다.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 접수된 논문 중 제 1저자 회원에게 우수상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외부 학술상본회는 제 11조 1항의 송암 학술상 외에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다수의 학술상을 회기 연도 내에 SCIE 급에 게재된 논문 혹은 제출된 연구 과제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학술상 지원 과제임을 명시하여 3년 이내에 CETH 학술지에 원저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결과를 CETH가 아닌 타SCIE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3년 이내에 CETH 학술지에 별도의 종설 또는 원저를 게재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본회는 학술상 선정 위원회를 두며, 선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위임하기로 한다.
제11조 (학술분과위원회 지원)본회는 분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12조 (국제관련 학회 발표지원)본회는 만 40세 이하 젊은 회원의 국제 학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초록 게재자에 한하여 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우리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등록비
(2) 연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우리 회의 재정 수입금은 한국혈전지혈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사무국에서보관한다.
제15조 (결산)우리 회의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6조 (회계연도)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회칙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제 1 조 : 본 선정위원회는 송암학술상과 외부학술상을 선정한다.
제 2 조 : 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3 조 : 본 선정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되며, 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한다.제 4 조 : 심사대상 논문은 회기년도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로 한다.
외부학술상은 학회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조 : 학술상 시상은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 6 조 : 시상은 연말 송년 집담회에서 수여한다.
제 7 조 : 본 학술상의 부상의 규모는 학술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 본 규정은 2015년도 정기평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