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초안 : 1991.02.22 1차 개정 : 1995.07.26 2차 개정 : 2001.01.01 3차 개정 : 2004.09.24 4차 개정 : 2006.10.25 5차 개정 : 2009.12.11 6차 개정 : 2011.09.23 7차 개정 : 2012.10.12 8차 개정 : 2015.09.11 9차 개정 : 2016.09.02 10차 개정 : 2018.09.14 11차 개정: 2019.10.01 12차 개정 : 2020.12.11 13차 개정 : 2022.04.01
  •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혈전지혈학회(The 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KSTH)라 칭한다.

    제1-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2714호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혈 및 혈전분야에 관련된 기초과학자 및 임상의학자의 학술 정보 교환과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회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혈전 및 지혈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개인회원 : 혈전 및 지혈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는 개인 및 기관
    제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회원가입서 제출)를 필한자로 최근 2년 이내연회비 또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명예회장,고문, 감사, 회장단 (회장, 부회장), 이사회(이사장, 이사), 학술분과위원회, 그리고 평의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기의 임원을 두며 연임할 수 있다.

    • 명예회장(임기 3년)
    • 고문(임기 종신)
    • 회장 1명(임기 2년)
    • 부회장 2명(임기 2년)
    • 감사 2명( 임기 2년)
    • 이사장 1명(임기 2년)
    • 이사 10∼20명(임기 2년)
    • 학술분과위원장 5∼10명 (임기 2년)
    • 평의원
    제7조(임원의 선출)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고문 중에서 추대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고문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평의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학술분과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권을 대행한다.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총회 시에 관련 업무를 보고한다.
    학술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를 총괄하며 학술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1회 연말 집담회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평의원1/3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2.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평의회는 년 1회,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 (2)
        평의원회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평의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회원자격 변경 및 심사, 명예회원 추 대, 회칙, 직제 및 제규정의 재정 및 개정,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사항 등을 의결한다.
      • (4)
        위임장 없이 3년간 불참 및 연락이 없는 평위원은 표결: 심사해서 자격을 상실하며 70세이상은 평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부교수 이상의 학회 참여도가 높은 사람은 이사장 선임으로 평의원에 선정된다.
      • (6)
        전국적인 감염증 등으로 오프라인학회개최가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평의원회는 온/오프라인 합동 혹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7)
        평의원회가 온/오프라인 합동 혹은 온라인 단독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출석 및 출석의원은아래와 같은 경우에 출석의원으로 간주 한다
        -오프라인 현장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
        - 온라인으로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
        - 온/오프라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
    3. 임원회
      • (1)
        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이사장, 이사(총무, 학술, 재무, 회원, 편집,홍보, 보험, 국제협력 및 무임소), 간사로 구성된다.
      • (2)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 (3)
        이사장 및 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총무, 학술, 재무, 회원, 편집, 홍보, 보험, 국제협력 및 무임소)로구성된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임원회에 보고할 사항 등을 의결한다.
      • (3)
        이사장 및 각 부서의 이사는 본회의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 학술분과위원회
      • (1)
        학술분과위원회는 혈소판, 혈액응고 및 섬유소용해, 동맥혈전, 정맥혈전, 혈관세포 등 4-8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 (2)
        학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이사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한다.
      • (3)
        학술분과위원회는 학술집담회를 주관한다.
    6. 편집위원회
      • (1)
        학술지, 교과서, 기념집 발간 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집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기타 위원회
      • (1)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우수논문선정위원회, 지방 분회 등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4장 연구활동지원
    제10조 송암학술상

    본회는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회기연도 내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송암 학술상을 시상할 수있다.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 접수된 논문 중 제 1저자 회원에게 우수상 상패와 부상을 시상한다.

    외부 학술상

    본회는 제 11조 1항의 송암 학술상 외에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다수의 학술상을 회기 연도 내에 SCIE 급에 게재된 논문 혹은 제출된 연구 과제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학술상 지원 과제임을 명시하여 3년 이내에 CETH 학술지에 원저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결과를 CETH가 아닌 타SCIE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3년 이내에 CETH 학술지에 별도의 종설 또는 원저를 게재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

    본회는 학술상 선정 위원회를 두며, 선정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위임하기로 한다.

    • 학술상 선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상의 선정 및 시상에 대한 세칙을 정하고 이를전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에 따라 학술상을 선정한다.
    제11조 (학술분과위원회 지원)

    본회는 분과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12조 (국제관련 학회 발표지원)

    본회는 만 40세 이하 젊은 회원의 국제 학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초록 게재자에 한하여 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우리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등록비
    (2) 연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4조 (재무 관리)

    우리 회의 재정 수입금은 한국혈전지혈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사무국에서보관한다.

    제15조 (결산)

    우리 회의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6조 (회계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장 부칙
    제17조 (부칙)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회칙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학술상 선정위원회 세칙]

    제 1 조 : 본 선정위원회는 송암학술상과 외부학술상을 선정한다.
    제 2 조 : 본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3 조 : 본 선정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되며, 위원장이 위원을 선정한다.제 4 조 : 심사대상 논문은 회기년도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로 한다.
    외부학술상은 학회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조 : 학술상 시상은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 6 조 : 시상은 연말 송년 집담회에서 수여한다.
    제 7 조 : 본 학술상의 부상의 규모는 학술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 본 규정은 2015년도 정기평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